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1차 사업(2022~2023년)에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던 경우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청년 월세 틀별지원 사업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최근 월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에도 2차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총 480만 원)
-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증금, 관리비, 공과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6일부터 1년 동안
✅ 1차 사업과의 차이점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
- 기존 1차 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종료되었을 경우 재신청 가능
- 보증금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 가능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의 청년 (1990 ~ 2006년생)
- 연령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청 후 지원 기간 동안 35세가 되어도 계속 지원 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거주 여부가 필수 조건이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해야 함 (전세 불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월세 75만 원 중 본인이 20만 원만 부담하면 지원 가능)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본인 및 배우자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직계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 참조)
✔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총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를 일부 차감하여 산정됨)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의 소득만 평가합니다.
- 30세 이상 청년 (나이에 따른 독립적 경제활동 인정)
- 혼인(이혼)한 경우 (기혼자 기준 독립 인정)
- 미혼부·모인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독립 필요성 인정)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주 주택 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주택 유형은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가능
- 고시원, 쉐어하우스, 하숙 등도 지원 가능하나, 개별 임대차계약이 필요
(단, 여러 명이 한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 요약: 지원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 만 19세~34세 청년인가?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로 살고 있는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가?
✅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 (특정 경우 제외)
✅ 무주택자인가?
✅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모 또는 형제의 집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그 외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번 2차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월세 지원이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6일부터 1년 동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자:
- 법정대리인 (부모, 후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모·자녀 등)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입금 불가능합니다. 지금된 월세 지원금은 반드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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