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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정보/경제&재테크&정부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5천만원 무이자 지원 한도와 대상

by 김츄라이 2023. 6. 18.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상거처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쪽빵,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거주하는 분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확히 뭔가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정확히는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2.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에게 실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비정상거처라고 하니 아리송 하실텐데요, 비정상거처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 1항 제1호와 제3호에 명시된 바로는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 쪽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지원
쪽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한해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진행합니다.

 

비정상거처 어감이 저만 이상한가요? 여튼 정부와 국토부에서 그렇게 부르니 똑같이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되나요?

아니요.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타 대출이나 다른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 미이행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의 제한이 있나요?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합산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이하 해당)

 

 

신용도 조건이 있나요?

신청자와 배우자 대상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나 연체, 대위변제, 신용복지원등록 정보 등 이상 신용정보가 남아이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해제 이력이 있어도 불가합니다.)

 

그 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한 전세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버팀목 지원이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상세 내용

신청은 언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되는 주택의 종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매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Pixabay

 

지원되는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최대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액의 100% 지원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지원됩니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같습니다. 

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담보별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무이자, 일시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실행되는 대출 자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본 포스팅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비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거주하는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계약서 등을 함께 준비해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및 상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취급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진행 전 방문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 후 접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클릭하면 가까운 영업지점 찾기로 이동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세대에 한해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 등 이 무지 40만 원 실비 지원됩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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