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시행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실시 인도(人道),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니게 만들어놓은 거리에 보행이 어렵도록 불법 주차한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실시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확대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주·정차 구역에서 금번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도 통일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었던 국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 횟수 제한(일부 지자체에서 1일 3회 또는 5회 등으로 횟수 제한이 있었음)을 폐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 5대 불..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