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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실시

by 김츄라이 2023. 7. 25.

인도(人道),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니게 만들어놓은 거리에 보행이 어렵도록 불법 주차한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실시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실시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확대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주·정차 구역에서 금번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도 통일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었던 국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 횟수 제한(일부 지자체에서 1일 3회 또는 5회 등으로 횟수 제한이 있었음)을 폐지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
5대 불법 주·정차 6대 불법 주·정차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인도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인도위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보배드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장소에 '인도'가 추가됨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8월 1일부터, 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의 본격적인 시행 전 1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기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승용차와 승용차 외 차종으로 나뉘고, 또 일반 구역,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역 대상 과태료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기 5m 이내 주·정차 차량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4~5만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류소 표지만 좌우 및 표시선 10m 이내 주·정차 차량 4~5만원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인도 노상 주차장 제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인도 주·정차 차량 4~5만원

 

인도에 많은 차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다
8월부터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KTV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 했다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여러 건의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건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간격 사진 전송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의 앱스토어에서 각각 다운로드 가능하며 별도 회원 가입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을 열고 유형 선택을 불법 주정차 > 유형은 인도로 선택 후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내용 텍스트 입력 후 휴대폰 인증하고 보내면 됩니다. 기존 30분 간격으로 신고 가능했을 땐 번거로웠지만 1분 간격으로 대폭 줄어들고 나서는 신고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적극 신고 하기 부담 없는 촬영 시간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단속요원 없이 바로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실 계도기간 중에도 개의치 않고 인도 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량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지키는 것도 주의하자고 온갖 캠페인을 다 펼쳐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니 조금 줄어든 추세라지요. 인도 위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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