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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정보/생활 정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혜택과 사례

by 김츄라이 2023. 7. 19.

 

2023년 7월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공주·논산·청주 등 13곳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입은 지역과 국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경우 지원 내용과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복구 지원 약속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 등의 재난으로 인해 큰 재정.인적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과 처리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7월 19일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논산, 충북 청주 등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MBC

정부가 재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 수습을 피력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일 경우 선포되며 피해를 본 주민·기관·기업·단체 등에 정부 차원에서 행정·재정·경제 지원이 진행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금액 2.5배 이상일 때 선포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 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 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 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 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 원

 

보통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력 지수는 0.4~0.6 사이로, 대체로 특별재난지역은 0.4 ~ 0.6 일 때 국고 지원액인 36억 원 × 2.5 = 90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선포됩니다. 이는 대략적인 수치와 금액일 뿐이며 재정력지수가 더 낮을 경우 기준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은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자연 재난은 위에서 말한 집중호우로 지정된 곳이나 태풍, 폭우, 지진, 폭설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단위로 지정됩니다. 사회재난은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시작으로 최근 2022년 이태원 사고와 2023년 충남 홍성 산불, 강원도 강릉시 산불 등에 선포되었습니다. 

 

[꼬꼬무2] 서울 한복판에서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SBS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및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에 대한 피해조사를 진행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 절차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기부금)과 농업·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 감면 등 지원이 진행됩니다.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 복구 지원과 재난피해자를 위해 상담 활동을 함께 지원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택 파손 단계별, 50% 파손 미만·50% 파손 이상·50% 파손 이상 및 일반 수리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가 고등학생의 학자금 6개월분 면제
  4.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의 자금 융자, 자금의 상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5.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립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5. 공공시설의 복구
  6. 위 항목 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3.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4. 제설비용
  5.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태풍·지진·폭우·폭설 등의 자연재난은 거의 매년 선포되었습니다. 2002년 강원도 강릉시에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작으로 태풍 매미, 나리, 곤파스, 볼라벤 등 큰 규모의 태풍과 2016년 경상북도 경주시에 갑작스레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특정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MBC

 

산불, 기반시설 붕괴 및 대형 사고, 감염증 등으로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되는 사회재난은 서울 서초구의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화재 참사, 2007년 충청남도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참사와 2000년 강원도 강릉시 동해안 산불, 2022년 동해, 울진 산불, 2023년 충남 홍성 산불 등 큰 피해를 입힌 산불들에 선포되었습니다. 

 

외 2020년 3월 코로나-19 전염병 이슈로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시 및 봉화·청도군에도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신고 먼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 10일 이내 지자체나 거주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피해 내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피해사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지자체 구비)를 준비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정도면 정말 정신이 없을테지만 이웃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잊지말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지역사회단위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지원받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빌어 유가족 여러분과 이재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이번 폭우로 먼저 지정된 13곳 외 지역도 빠른 특별재난지역 기준 조사가 진행되어 재난으로 얻은 피해들이 조속히 복구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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