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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정보/생활 정보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빨간불? 초록불? 일시정지!

by 김츄라이 2023. 6. 30.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의무화가 지난 4월 22일 계도 홍보를 끝으로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직도 가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대상은 빨간불? 초록불?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할지 차량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우회전, 아직도 헷갈려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들에 의한 인명 피해가 지속되자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보행자를 위한 우회전 방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본격 시행 후 2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우회전 정차 중인 앞 차를 향해 클락숀을 울리는 몇몇 운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직 우회전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2023년 1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빨간불) 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차량 운전자는 전방이든 측면이든 신호등 색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도로 안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일시 정지의 기준은
- 차량의 속도계가 숫자 '0'이 되어야 합니다.
- 횡단보도 맨 앞 차량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정지해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인 일시 정지는 도로 흐름을 방해할 수 도 있고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호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 절대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회전 신호등을 확인 후 녹색화살표 신호를 보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녹색 신호에도 천천히 서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전방 신호등 적색인 경우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마주한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전방 신호등 녹색인 경우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으로 진입합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방법 ⓒKBS 뉴스

 

🚦보행자가 다 건너갔지만 아직 보행자 신호등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모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아직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 끝까지 기다리는 운전자와 뒤에서 빵빵 재촉하는 운전자들 사이에 실랑이도 많이 일었죠.

경찰은 보행자가 모두 다 건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자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라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주세요.

 

🚦보행자 신호등 빨간색, 그런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운전을 하면 종종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로 골목과 같은 작은 횡단보도나 좁은 왕복 1~2차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때때로 왕복 8차선 이내 큰 도로나 교차로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든,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만났다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차량보다 교통약자에 위치하므로 도로 위에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단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과실 비율 매뉴얼만 보아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이 훨씬 높고 사고 시 차량에 비해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훨씬 크므로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에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더라도 일단 멈춥니다. ⓒMBC 뉴스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얼마?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모두 56,730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40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5일당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우회전은 눈치껏, 심지어 보행자가 건너는 중간에도 차량이 밀고 들어오는 사례도 빈번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우회전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관련 법은 개정되고 또 시행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며 보행자들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저것 헷갈린다면 아래 내용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빨간 신호등에서 멈춘다.
2.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3. 일시정지 선에 맞추어 멈춘다.
4. 내 앞차가 멈췄다 출발해도 이어가지 않고 내차도 일시정지 후 출발한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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