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고, 동시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직위 상실이 아니라, 연금·훈장·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의 전면 박탈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 연금 지급 자격 박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권을 즉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대통령 연봉 기준
✔️ 연봉: 2억 6,258만 원
✔️ 월 연금 수령 예정액: 약 1,533만 원 👉 탄핵 인용으로 연금 지급 불가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연금을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궁화대훈장 수여 불가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상훈법이 정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도 수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궁화대훈장은 통상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재임 중 또는 퇴임 직후 수여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 문재인·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수여되지 않았고, 탄핵으로 퇴임한 만큼 전직 대통령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수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인물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서거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드문 사례입니다.
경호는 유지되나 제한적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경비는 법에 따라 유지됩니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시절보다 대폭 낮아지며, 통상적인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 경호 대상 기간: 퇴임 후 5년간
- 이후 5년 연장 가능, 필요 시 계속 가능
- 기동 경호(경호 차량이 차량을 둘러싸는 방식)는 미제공
- 경호처 공식 발표: “관련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 시행”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5년간 경호처의 공식 경호 대상이 되며, 그 이후엔 연장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단지 대통령직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시킨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적 자리에 있는 인물일수록,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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