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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신청방법·절차·비용

by 김츄라이 2023. 7. 2.

 

임대한 집의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사날짜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인데요. 세입자가 곱게(?) 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절차·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근래 전세사기 등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역전세 현상이 임대인(=집주인)들도 의도치 않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될 경우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생겨났는데요, 해당 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면서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필요하면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3,6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 시작 후 최대로 작년 5월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합니다. 최근들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세입자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절차·비용

아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수수료 등 45,000원 내외 비용이 소모되며, 법무사를 통하면 약 40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조건

먼저 아래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임차주택(전세집)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가 끝난 시점 : 
-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도 해당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하지만 임차주택(전세집)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세입자)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작성해 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서

2.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대출로 인해 원본을 은행에서 보관 중이라면 원본대조필 찍힌 사본으로 대체)
- 주민등록 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 건물도면(건축물현황도)
- 소명서류: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을 경우 해당 서류, 반송 도장 찍힌 봉투, 배송추적 내역 등 진행한 내용,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임차권 등기 쉬워진다.
개정 후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바로 효력발생
임차권등기 간략 절차 ⓒ채널A

 

신청 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직접 방문 후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비용: 42,800원
- 인지세: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X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일 경우 2X3), 현금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자가 신청

-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시 주의 사항과 아쉬운 점

2023년 7월 19일부터 법이 일부 개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진 임차인이 해당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신청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내용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했었는데요, 고의적으로 피하는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18일까지 신청 내용은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고통인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취지는 매우 좋지만 정작 임차인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의 목돈,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들 ⓒMBC뉴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 여윳돈이 있는 임차인들이 이사 후 해당 제도를 이용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가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이동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좋은 기억따윈 없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머물러야 할 테니까요.

피해 입은 임차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일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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