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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by 김츄라이 2023. 6. 28.

 

살면서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일중에 하나가 바로 금액을 잘못 적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체하는 송금실수 일 겁니다. 계좌 이체나 송금의 순간은 항상 두근두근합니다. 저 역시도 실수로 금액에 '0'을 더하거나 빼고 보내진 않을까, 착각하고 다른 곳에 송금하진 않을까 확인에 확인을 합니다. 🤨

그런데 혹시 송금을 잘못했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잘못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실수했을 때나 혹은 미리 이 제도를 알아 두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차근히 함께해 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말 그대로 잘못 보낸 돈, 즉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단,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은행 등)에 연락해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 연락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돈 받은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기를 거부(나쁜 사람☹️)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이 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만 원 ~ 최대 5천만까지 금액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이 진행되어야 하고 행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등엔 반환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금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 5만원 ~ 최대 5천만 원
- 2022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건: 5만 원 ~ 최대 1천만 원

* 먼저, 해당 금융기관(은행)으로 잘못된 송금 내용 신고
* 해당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반환이 불가 전달을 받은 대상만 신청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이용 방법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반환 신청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청하기

신청은 아래 온라인 홈페이지, 오프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의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면서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방문
    •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센터 방문(평일: 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2.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1차로 자진반납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에 응해 자진반납할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1.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임)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3. 자진반환 권유
4.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5.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착오 송금액 반환 지원 절차 ⓒKDIC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그렇지만 돈을 잘못 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거나 거부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반납받을 경우 지급명령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돌려받지 못한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착오 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지급명령 진행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법원 지급명령 진행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KDIC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정부 정책주간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통상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 후부터 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송금, 확인에 확인이 최선의 예방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다양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송금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벌어지는 실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착오 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송금 전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하는 사람이 차분하게 받는 사람, 은행, 금액 등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보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에 서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겐 지연이체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융 거래가 잦거나 젊은 사람에겐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령이나 대상이라면 잘못된 송금이나 이체를 예방하거나 나아가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은행권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연이체제도 서비스 ⓒ금융감독원

 

그리고 만에 하나 내 통장에 전혀 일면식 없는 대상의 돈이 입금되거나 받았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돈을 입금받은 사람(착오송금 수취인)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만약 해당 금액을 사용해 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횡령죄 처벌만큼 무서운 사례가 발생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세탁에 연루되거나 또 다른 금융사기에 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돈을 입금받거나 또는 그 돈이 스쳐 지나가기만 한 계좌도 계좌정지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이용해 대상에게 돈을 입금 후 연락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좌정지 시키겠다는 협박성 사기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내지 않게 확인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출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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