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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기간 방법 신청 바로가기

by 김츄라이 2023. 6. 8.

 

무덥고 습한 한여름을 대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시원한 여름은 물론 따뜻한 겨울까지 4인 세대 기준으로 년간 최대 297,600원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속하고 자세하게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대상 확인과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에 요금할인 및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세대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대상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23년 10월 이후)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 가정(가정 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보조금 24'를 통해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 24(www.gov.kr)'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확인·신청 서비스입니다.

'정부 24'로그인 후 보조금 24 이용동의(최초 1회)하면 해당 서비스를 포함한 정부 제공 복지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보조금24 | 정부24

내(가족)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www.gov.kr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년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계절에 당겨 쓰거나 미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계절 적절히 사용하시 바랍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0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8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297,600원

 

계절별로 사용기간도 확인해 주세요. 

겨울 바우처의 경우 신청 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주세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 사용기간 발행되는 고지서 적용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며
해당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함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배달료 포함에너지바우처로 등유 결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오프라인 현장 방문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로그인하면 본인 맞춤형 복지 혜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몰랐던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정부 운영 사이트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조회 및 신청 전 간단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 서 모두 로그인 가능합니다. 요새 간편인증 절차가 쉽고 빨라져 인증 수단이 없다고 해도 간단히 만들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요즘 간편 인증 하나만 가입해 두면 모든 정부 사이트 이용이 가능해 웬만한 일처리가 아주 쉽고 유용해집니다.

복지로 >간편인증
다른건 몰라도 다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 하나쯤은 있으니 통해서 인증하면 쉽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챙겨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수급 대상자)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포함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가족,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가능합니다.

행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지 고지서)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3년도는 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지원받은 대상자가 변경된다면 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받는 기존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다가  연령이 제한되고 세대에 함께 거주하는 노인 연령 자격으로 지원하는 경우 등)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할 때 잊지 말고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확인하세요!

지난 5월 31일부터 신청시작되어 신청 가구당 평균 19만 5천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에 너무 무덥고 습하지만 냉방비 걱정, 또 겨울에 너무 춥지만 난방비 생각에 아끼다가 건강 해치지 말고 계절에 맞게 적정 온도로 생활하라는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정말 당연하지만 해당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전달하면 안 되고, 주택용 LPG와 등유 외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은행 창구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사용 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 가맹점, 전기와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해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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