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는 슬픔도 잠시, 일부 가정은 아이 양육과 관련해 상대방(비양육자)과 양육비 문제로 크고 작게 분쟁이 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에, 복잡하고 3 달마다 반복되는 잦은 소송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대부분은 포기하고 마는데요, 해당 상황을 공감하고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육비 이행 서비스'의 절차와 신청 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 안내 및 이용 대상
▶ 양육비 이행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주 양육자(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비양육 부·모)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협의,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추가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주 양육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 :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국 복무기관"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
▶ 양육비 이행 전 양육비 계산 하기
자가점검을 통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한 월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미지급 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계산 시작하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서비스 - 지원 내용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추심 지원, ▲기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주양육자가 진행하는데 시간적,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대행하거나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 서비스 문의 및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 서비스 -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및 자녀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지원업무 선택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양육비 이행 서비스 - 방문 접수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민원실에서 상담직원과 직접 상담 후 비치된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합니다. 지원 서비스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는 온라인, 우편, 재방문 등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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