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주양육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대리 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신청과 대상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 지원 미지급 청구 소송 서비스
양육비 지급 소송 대행 및 모니터링
▶ 당사자 간의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 주 양육자와 상대방(비양육자 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 당사자 중 주 양육자로부터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신청서'접수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지원
-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지원
- 협의 불 성립 시, 사실 통지 및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 추가 안내
* 업무 절차
▶ 양육비채무자 관련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 담당 신청 건의 양육비채무자 관련한 주소지,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서비스 내용
- 지자체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로 양육비채무자 주소와 근무지 등을 파악
- 양육비채무자, 관련인, 법원,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파악
* 업무 절차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 지원 신청한 주양육자를 대신해 양육비 관련 법률·채권추심 지원, 주소 및 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전반적인 지원
* 서비스 내용
- 주 양육자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미혼 양육부·모인 경우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이혼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양육비채권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가사 소송법 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민사집햅법 상 부동산 강제 경매와 채권압류, 동산집행 등 양육비 이행 및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양육비 청구소송 전·후 또는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진행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이행확보 소송 중 재산 명시, 재산조회
* 업무절차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기로 했거나 양육비 이행을 받고 있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서비스 내용
- 양육비채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행 내용 확인 시 과거 담당 조사위원에게 인계를 통해 이행 확보 조치 연계
* 업무절차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
생활 중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긴급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받고 있는 분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다섯가지 요건 가운데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했을 것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에 양육비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③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자녀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채권자가 사고나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양육비채권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체 처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 환경 등이 위태로운 경우
라. 양육비채권자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마. 그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④ 양육비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에서 최대 12개월
악성 양육비채무자에겐 강제집행 진행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추심 지원
- 일반적인 채권추심 지원은 '담당조사관'이 직접 수행
- 받아내기 어려운 채권은 '전문추심업체(상법상 채권 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이 있는 채권 추심)'에 위탁하여 수행
*서비스 내용
- 양육비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지원 신청서 접수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송달
- 1개월 이내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확인 조사
- 소득, 재산 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직접 채권추심
- 불이행 시, 채권추심전문기관을 통해 채권추심 위탁
*업무절차
▶ 기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 신용정보회사 등에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신용정보집중기관과 협약을 맺어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양육비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양육비 이행을 독려함
* 서비스 내용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연채 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양육비 체납 자료를 제공할 것을 사전 고지
-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 공유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사실 사후 통보
- 양육비채무자의 세금환급 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 국세청,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양육비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을 압류 후 양육비채권자의 계좌로 이체
* 서비스 내용
- 양육비채무자 정보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 통보
-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서 세 급 환급예정액이 있는 양육비채무자 명단 확인 후 이행관리원으로 통보. 환급예정액 압류 조치
- 이행관리원(조사관)의 양육비채권자 명의 자료를 국세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압류, 이전 조치 요청
- 국세청 또는 행정 자치부는 양육비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해당금액 입금 조치
-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기동반'운영
* 소득 및 재산 등을 고의로 숨기는 등 악질적인 양육비채무자를 찾아가 강제집행 등의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
* 현장기동반 구성 운영
- 채권추심전문가, 법률전문가, 파견경찰관·검찰관 등으로 구성
- 양육비를 고액체납 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고질적으로 양육비를 체납한 사례 등 특정사안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을 위한 현장 활동을 기획 후 전개 예정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 지급 소송과 모니터링, 이행까지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한번이면 담당자가 받아낼 때까지 돕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하니 양육비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주 양육자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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