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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신청 방법

by 김츄라이 2023. 5. 28.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금전적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지원금 혜택 가운데 핵심인 임신바우처, 출산장려금,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안내할 모든 출산 지원 혜택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제외)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첫만남 이용권·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다자녀 도시가스/지역난방비 경감·KTX다자녀 행복 등 공통 항목 외 지자체 지원금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www.gov.kr

 


1. 임신바우처

병원에서 감격스러운 임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증을 받아 국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형태로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기간 발급 후 2년
단태아 다태아
100만원 140만원

대부분 산부인과 진료비로 사용하거나 남아 있다면 출산 2년 이내 아이 병원비나 약조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사업

2023년 기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아 사용가능합니다. 

(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되며 카드사별 신용/체크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하는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국민행복카드 진행요청 하시면 됩니다.

근래는 병원-공단 전산이 구축되어 임신 확인 후 바로 공단에 등록되어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동의 후 내용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필요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신 후 계속 사용하실겁니다. 첫 만남이용권,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두 국민행복카드 카드로 결제(지원) 하기 때문입니다.


2.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자체에서 출산 시 산모와 그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거주하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나 아래 아이사랑 홈페이지 지자체 출산 지원금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 목록 바로가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목록)

출산지원금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출산지원금 -->

www.childcare.go.kr

제가거주하는 지역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큰 특징이 없습니다. 😥

 


3.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산아 당 200만 원의 추가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로 위에 만들었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아이 한 명당 200 원이라 쌍둥이(다태아)의 경우 400만 원을 받습니다. 3 쌍둥이일 경우 600만 원을 받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종, 사행, 마사지,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안내
첫만남이용권 사용 안내 ⓒ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사업

 


4.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부모급여:

초기에 '영아수당'으로 불리었던 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 첫 지급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입니다. 

영아기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만 0세(2023년생) 만 1세(2022년생)
70만원 35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와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기관 미이용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에게 지급되며(최대 86개월)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86개월 미만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연령별 10~20만원

*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1일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모 가정에 아동이 한국인이어도 지급 대상,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아동 수당은 누리과정(유아학비)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5. 전기료·도시가스·지역난방비 경감 외 출산 관련 서비스

위 정부 지원 출산지원서비스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 다자녀 도시가스·지역난방비 경감

▶ KTX 다자녀 행복

▶ 출산용품 지원

▶ 다둥이(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출산축하, 차량스티커 발급

▶ 유축기 대여

▶ 5-Touch 건강교실

▶ 시군구 출산지원금 

▶ 산후모유 수유교실

 

위 내용까지 모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한-번에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제외)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첫만남 이용권·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다자녀 도시가스/지역난방비 경감·KTX다자녀 행복 등 공통 항목 외 지자체 지원금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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