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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계산기 지급기준 확인하기

by 김츄라이 2023. 5. 26.

 

팬데믹 현상은 차츰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장기화되었던 코로나 19 이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확인부터 선정기준, 신청까지 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정책이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정책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매 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자라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월세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8월까지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수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추택 임차 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 선정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023년 기준 125만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등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총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33년 기준 3인 가구 444만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들의 재산 등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총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대상자 확인 및 모의 계산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헷갈리거나,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계산이 가능한 모의 계산을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합니다. 

간단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와 함께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 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 계산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조부모님 소유의 주택 임차 시 지원 불가이며, 지원 대상은 반드시 '청년 독립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당사자라도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로 거주해야 1차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해, 사업, 대출, 저축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까지 챙길 수 있는 나아진 정책이 발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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