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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다둥이 태아당 100만 원 바우처 등 혜택 확대

by 김츄라이 2023. 8. 1.

 

정부가 난임·다둥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 감소에 해결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다둥이 임신과 관련해 쌍둥이, 세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을 지원 정책과 난임 가정 지원 정책을 큰 틀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먼저 쌍둥이·다둥이 태어당 100만 원 바우처 등 혜택 확대된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가 포함된 다둥이 가정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당 100만원씩 바우처 증액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진료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임신 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단태아 기준 100만 원으로 현재 쌍둥이를 포함한 다둥이를 임신한 가정에 지급되던 임신 바우처가 태아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40만원의 임신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우처 금액이 쌍둥이 이상 임신 시 기존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됩니다. 쌍둥이일 경우 기본 200만 원, 세쌍둥이일 경우 300만 원, 네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의 임신 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쌍둥이 아기들
쌍둥이일 경우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증액됩니다.

 

  기존 변경
단태아 100만 원 10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200만 원
세쌍둥이 140만 원 300만 원
네쌍둥이 140만 원 400만 원
다섯쌍둥이 140만 원 500만 원
... ... ...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임산부는 사업장에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임신 초기인 3개월(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인 9개월(36주 이상) 조건의 임산부가 신청이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대부분 9개월 이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간에 신청 및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해 개선하고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초기 3개월(12주)은 유지하고 임신 후기 8개월(32주)이후로 변경합니다.
여기에 세쌍둥이 이상의 임산부일 경우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임신 후기에 오후 시간되면 무거운 배에 눌리는 하복부와 엄청나게 다리가 붓는 다리에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직접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직장 다니는 임산부에게 심지어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변경
단태아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 3개월(12주)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
쌍둥이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 3개월(12주)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
세쌍둥이 이상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  3개월(12주) 이내 또는 7개월(28주) 이후
또는 평균 출산 주수를 고려해 단축 기간 확대 

 

 

그 외 추가되는 쌍둥이·다태아 혜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주말을 포함해 최대 21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태아 다태아 구분없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로 고정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쌍둥이·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로 한정되어 휴가가 10일이더라도 5일 정도만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 앞으로는 10일간의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휴가를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도 10일까지만 사용하는 중소기업도 생길테지만 일단 기존보다 기간은 늘었고 사업장이 배우자의 휴가를 챙겨주는 분위기가 되도록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현재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은 세쌍둥이부터 도우미 2명까지 최대 25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생아 수에 따라 산후조리 지원인력과 기간이 함께 늘어날 예정입니다.

세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쌍둥이면 태아 인원수에 맞춰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지원 기간이 최대 40일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쌍둥이들의 경우 출산 후 집중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머물다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도우미 이용 가능기간을 놓치거나 아슬아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기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 이용 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납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이 되길!

 

다둥이·다자녀 소득 상관없이 돌보미 지원

다자녀 가정에 아이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의 다둥이 회피하는 분위기를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이 돌봄이 비용을 정부지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된 비용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돈이 있어도 아이돌봄이 구하기가 별따기고 아이 여럿 보는 것이 힘든 문제를 돈 많이 준다고 해결이 될는지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 큰 의문입니다. 아이 돌봄이 쓰는 가정이 대부분 비용이 없어서 못 쓰는 가정이 아니라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못 쓰는 가정이라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 단순 비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이 부분은 조금 답답하군요.

 

  기존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15일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3쌍둥이 이상만 최대 2명까지 25일 지원
120일 이내 신청 및 이용
태아수에 따라 도우미 고용 최대 40일 지원
180일 이내 신청 및 이용
아이돌보미 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및
신생아 쌍둥이 등 돌보미 수당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상태에도 아이돌보미 지원(2024년 1월)

 

 

외에도 다둥이 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에겐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다둥이 출산 가정에 부모가 모두 휴직중일 때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임신, 출산 영역에 많은 지원과 혜택이 생겨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다둥이 가정의 부담이 적어지고 행복한 부모와 더불어 행복하게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지길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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