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860원 확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206만 원정도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1만 원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겐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지만 누군가에겐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최저시급이란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지금까지 매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이란?
근로자의 최하 임금을 보장하는 보호 제도
최저시급이라는 말이 친숙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 입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 시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이 시작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음 연도인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를 거쳐 이전년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알리거나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대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 변경 현황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2005년 이전까지 최저임금 실시 기간이 해당년도 9월 ~ 다음 연도 8월까지였다가 2007년부터 매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변경되면서 동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연도 | 시급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인상율 |
2000년 | 1,865원 | 389,785원 | - |
2001년 | 2,100원 | 438,900원 | 235원(12.6%) |
2002년 | 2,275원 | 474,430원 | 175원(8.3%) |
2003년 | 2,510원 | 524,590원 | 235원(10.3%) |
2004년 | 2,840원 | 593,560원 | 330원(13.1%) |
2005년 ~ 2006년 | 3,100원 | 647,900원 | 260원(9.2%) |
2007년 | 3,480원 | 727,320원 | 380원(12.3%) |
2008년 | 3,770원 | 787,930원 | 290원(8.3%) |
2009년 | 4,000원 | 836,000원 | 230원(6.1%) |
2010년 | 4,110원 | 858,990원 | 110원(2.75%) |
2011년 | 4,320원 | 902,880원 | 210원(5.1%) |
2012년 | 4,580원 | 957,220원 | 260원(6%) |
2013년 | 4,860원 | 1,015,740원 | 280원(6.1%) |
2014년 | 5,210원 | 1,088,890원 | 350원(7.2%) |
2015년 | 5,580원 | 1,166,200원 | 370원(7.1%)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450원(8.1%)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440원(7.3%)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060원(16.4%)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820원(10.9%)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40원(2.87%)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30원(1.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440원(5.05%)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460원(5%)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40원(2.5%) |
역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금액을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 오르는데 임금만 제자리 VS 인건비 마저 오르면...
최저임금이 한국 사회에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와 급여가 다른 선직국에 비하여 부족한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간 350만 원가량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네덜란드는 연간 460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EITC의 금액이 매우 낮거나 별도의 주거급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생존을 좌우하게 되고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자는 심한 갈등을 벌이게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갈등은 정치적인 싸움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상승세를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이 최저임금마저 지불하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까지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싸움은 무조건적인 대립과 확보를 위한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사회보장제도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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