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 정보/사회 이모저모

21대 조기대선 정리: 6월 3일 본투표부터 사전·부재자·재외투표 일정까지

by 김츄라이 2025. 4. 8.
반응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다시금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해야 했고, 결국 2025년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임시공휴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국가의 중대한 전환점을 뜻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와 국민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선거일 지정 내용 및 투표일정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 6월 3일로 지정된 이유는?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일은 그로부터 최소 50일 전에 공고되어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4월 4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5월 24일~6월 3일 사이 하루를 택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범위 중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선택, 선거 준비에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하고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을 내렸으며, 국민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해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한 안건 심의, 법적 근거는?

이번 조기대선의 선거일 지정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선거일 지정에 있어 국무회의 의결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이 수반되며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대선 투표 일정

6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본인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누구나 참여하기 쉽도록 배려됐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부재자투표(거소투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합니다.

 

©뉴시스

 

부재자투표(거소투표)

🗳️ 21대 대선 부재주자투표 일정 및 방법

- 부재자 신고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 투표용지는 신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선거일 전까지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담아 회송해야 함
- 선거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표는 무표 처리됨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등 특정 장소에 있어 일반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후 자택 등으로 투표용지를 우편 수령한 후 기한 내 회신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작성하고 반송해야 합니다!

 

제외국민투표 일정은?

🗳️ 21대 대선 재외국민투표 일정 및 장소

- 5월 20일(화) ~ 5월 25일(일), 6일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 시간과 장소는 지역 별 투표소 별 확인 필요

 

재외국민은 5월 20일(화)부터 5월 25일(일)까지, 전 세계 각국의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 장소와 시간은 공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공관에 문의하거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는 국민들은 국외 부재자 사전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주 주말

🗳️ 21대 대선 사전투표 일정 및 장소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2일
- 오전 6시 ~ 오후 6시
- 전국의 사전투표소
-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 지참 후 투표 참여 가능

 

이번 제21대 대통령 조기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치뤄진 19대 대선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탄핵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선거일은 5월 9일로 결정되었고,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19대 대선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전국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유권자 홍보, 공정 선거 감시, 투표소 마련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활용해 조기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공직자 선거 중립과 가짜뉴스 차단, SNS 선거운동 규제 등 다양한 선거관리 이슈가 대두되며, 행정안전부와 선관위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조기대선 역시 이와 유사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기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투표소 접근성 향상, 철저한 방역 대책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뛰나? 윤석열 탄핵 이후 주자 총정리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gotrygo.com

 

여당 대권주자 안철수,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카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출마 메시지를 던진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그는 언론 인터뷰를

gotrygo.com

 

오세훈 대권 도전 분석 - 중도 확장성과 개헌 비전, 그리고 논란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대권을 두고 다양한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내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며,

gotrygo.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