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 3+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사용 기한도 늘어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이전 정책보다 더 오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정책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회심의 일격, 6+6 부모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상한액, 시행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뭔가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대폭 개편해 확대한 내용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월 200만~300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된 이후엔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되며 기존 돌봄 가능한 아이 나이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고,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도 늘어나 이전보다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3+3 부모 휴직제와 달라진 점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 했지만, 달라진 점에 대해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엄마, 아빠 모두 영유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
특례 적용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아이 나이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급여 상한액 | 월 최대 200만 ~ 300만 원 매월 50만원씩 증액 최대 1,500만 원 |
월 최대 200만 ~ 450만 원 매월 50만원씩 증액 최대 3,900만 원 |
시행 | 2022년 1월 | 2024년 1월 |
6+6 부모육아휴직제 Q&A
궁금해 할 법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꼭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적용되나요?
A. 아니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그러했듯이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역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차례로 사용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달부터 6개월까지 각각 특례가 적용되어 첫 번째 양육자의 휴직 급여 역시 차액 지급됩니다.
Q. 부부가 각각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 특례로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정책에서는 통상임금이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월 급여가 50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매달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 적용 기간 | 1개월 차 | 2개월 차 | 3개월 차 | 4개월 차 | 5개월 차 | 6개월 차 |
지급 급여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Q. 아내는 월 소득 450만 원 이상인데, 남편의 경우 월소득 23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지급받나요?
A. 월 소득 급여가 45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하일 경우 받는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 적용 기간 | 1개월 차 | 2개월 차 | 3개월 차 | 4개월 차 | 5개월 차 | 6개월 차 |
아내 지급 급여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남편 지급 급여 | 230만 원 | 230만 원 | 230만 원 | 230만 원 | 230만 원 | 230만 원 |
부모의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상한 선이 4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 미만이라면 해당 급여만큼 받게 됩니다.
Q.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 양육자가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양육자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A. 두 번째 육아휴직자(양육자)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육아휴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표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신청 2주 후 첫 번째 육아휴직자(양육자)에게 차액분이 지급되고, 신청자는 신청 일수에 맞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동일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이후 사후지급분 적립이 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아내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중이고 남편이 3개월 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육아휴직제 금액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A. 해당 제도는 부부가 모두 공통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3개월 간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3개월에 걸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씩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 두 월 급여 45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한 경우)
Q. 아내가 23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고 남편이 곧이어 사용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두 번째 양육자인 남편이 24년도에 신청한다면 6+6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3 제도를 적용 중에 24년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 이어 올해 현재 0.7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이리저리 고심하는 모양입니다. 그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맞돌봄을 장려하고, 조부모 돌봄 수당, 보모 급여 등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출산율을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출산에서 이어지는 여성의 커리어의 단절, 온갖 세대 마찰과 혐오로 생겨버린 노 키즈존,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조차 사용 못하는 중소기업 이하 작업장, 치솟는 물가 등 결혼, 출산, 양육을 위해 꺼려지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진 요즘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듯이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행복인 사람이 있고, 지금 내 그대로의 나만의 행복이 최고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려자와 단 둘이 지내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고요.
사회의 행복,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혜택과 복지, 지원금은 해당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원활하도록 도울 뿐이지 '강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조와 같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야 하고
여성, 남성 모두 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아이가 존중받기를 바라면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도 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일터가 근로자의 출산·육아에 눈치 주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소외되지 않는 기업장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는 어린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에게 좋은 정책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정말 좋은 정책·혜택이지만 함께 사회 분위기와 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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