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뉴스를 보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23년 10월 1일부터 100여 개 항목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아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견주 입장으로 너무 기대되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차만별 진료비를 조절 후 가격 표준화가 목표
몰랐는데 지금까지 사실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설명해주는 곳도 없고 워낙 비싸게만 느껴진 데다가, 동물 진료비에 대한 기준선이 없으니 청구되는 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죠.
또 동물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료비 고시가 없기 때문이죠. 귀 염증 주사 2대, 약 3일분을 똑같이 받아왔을 때도 A병원에서는 6만원, B병원에서는 4만 원 청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질병인데 말이죠.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 동물병원 1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면 초진료 비용의 경우 인천은 3천300원~5만 5천 원까지 16배 이상 차이 났고, 경남 진주는 5천 원~6만 원까지 12배, 제주는 5천 원~5만 원으로 10배가량 차이가 난 곳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작으로 24년엔 진료비 게시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행위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네요.
어떤 질병, 병명이 대상이 되나?
농립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9월 27일 개정·공포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와 구토·설사·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와 외이염·아토피성·피부염·결막염·무릎뼈 탈구 수술·발치·스케일링 등 자주 진료되는 질병을 포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질병 항목
아래 약 102가지 항목들이 2023년 10월 1일(일) 부터 진료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웬만한 질병에 대해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진료 용역 분류 | 세부 진료 내용 |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 관리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 제외)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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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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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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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비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셩,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스,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패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개, 고양이 진료비만 해당되나?
이번 면제 확대 안이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취지로 진행된 만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은 특별 동물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반려동물이 위 면세 대상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개정사항과 별도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에 대한 진료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수술 후 면세 항목
면세 항목에 수반되는 진료행위로 진행되는 마취 | 면세 |
면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의료재료비 | 면세 |
수술 후 의료용구 및 영양 보조제 (넥카라, 영양제, 보조제 등) | 과세 |
면세 관련 고시에 따른 처치 및 재활치료, 한방치료 | 면세 |
면세 항목으로 입원 후 대상 항목이 아닌 질병으로 최종 진단 받을 시 | 면세 항목에 대해서만 면세 처리 |
반가운 정책이지만 아쉬운 점
고위험군의 고가 질병은 해당되는지는 정보가 부족
우리 집 강아지는 뇌수막염을 앓고 있습니다. 뇌수막염으로 현재 치매(인지장애), 시력 상실이 동반되었습니다. 단순 병명만 본다면 뇌수막염, 치매(인지장애), 시력 상실 등은 위 진료비 면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질병 진단을 위한 MRI촬영이나 입원비, 약제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마 해당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항암치료는 해당되지 않을 듯싶습니다.
내년 대상이 20여개 더 확대된다는데 그 때는 꼭 고가 질병도 포함되어 부담을 덜게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표시된 병리학적 검사가 부가세 면제되고 약조제도 면제여서 대부분 부가세 면제 대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주일 후 아이 복용약 타러 병원 방문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비 청구서 확인 필요
얼마 전 서울시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자 일부 산후 조리원 요금이 덩달아 인상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결로 부가세 면세 확대 이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변경을 하지 않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전 진료비 청구서와 면세 이후인 10월부터 내년까지 진료비 청구서를 모아두고 진료비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시행 이후 정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체감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몇몇 회원의 진료비 인상 관련한 청구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진료비 영수증·청구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말 그대로 세금인데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진료비가 상승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발견한 경우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픈 강아지·고양이들을 위한 카페 '아반강고'에서 진료비 부담 체감 관련 설문을 준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은 위 카페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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