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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정보/생활 정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시행 예외규정

by 김츄라이 2023. 7. 10.

 

보이지 않는 수술실에서 일어난 불상사를 대비해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보호 의료사고 시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술실 CCTV.

다양한 찬반 논쟁 끝에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시행안과 예외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은?

근본 원인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

최근 부산의 한 관절 병원에서 담당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뉴스에 등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옆에서 보조를 돕고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한 정황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위 사건 외에도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대리 수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 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도 뉴스화되며 수술실 CCTV 필요성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MBC 100분토론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을 근거하는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한 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예외로 두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방안과 촬영 예외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예외규정

병원이 거절하면 그만... 수술실 CCTV 예외 규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설치 기준과 촬영 요청의 절차, 촬영 거부 사요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맞지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혐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4.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동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한 경우

 

시민단체는 의도적으로 조항을 악용해 장비 문제를 핑계로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해당 법률이 내키지 않는 것은 병원과 의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 ⓒKTV

 

예외 규정이 최선의 방어막인 병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25%씩 지원해 대략 국비 37억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역시 일부 기관에 한정되고 단순 CCTV 설치 외에도 영상 저장 및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대비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구축은 포함되지 않은 예산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은 의료계가 추산한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 538억으로 정부의 일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 것입니다.

 

병원과 의사 측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 입장에서 보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반대의견 역시 설치와 유지관리·보안에 관련한 비용 문제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설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다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영상정보관련한 추가 인력이나 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수술실 CCTV촬영...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안성병원 최초 도입

이미 해당 법률이 규정되기 전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실 CCTV를 도입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수술장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방측면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설치를 시작한 뒤 해당 병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의사들이 처음에는 CCTV를 인식했지만, 천장 모퉁이에 달아놓았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결과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며 " 범죄에 해당하는 대리 수술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술실 CCTV ⓒ연합뉴스

 

일단 지금까진 지난 4월 입법예고 이후 변동 부분이 없이 9월 의무화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마련 중이라며 의료기관이 규정을 벗어나 임의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CCTV는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특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무기이자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어린이집, 조리원, 골목 곳곳 등 공용공간이라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CCTV를 감시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실수를 예방하고 바로 잡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하고 인지한다면 환자와 병원(의사)과의 간극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의사들의 행태에 의해 시작이 되었지만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 등에도 제대로 조사하기보다는 쉬쉬하거나 덮어두려는 의료계의 모습에 실망해 대처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CCTV 의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슬기로운 이후의 행보가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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